압류될까요? 국세550정도 밀려있는 상태에 이번달부터 분할상환 하기로했구요..저축은행 여러군데에 [삭제됨]을 못갚아 [삭제됨]정보회사로
국세550정도 밀려있는 상태에 이번달부터 분할상환 하기로했구요..저축은행 여러군데에 [삭제됨]을 못갚아 [삭제됨]정보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금액은 7천정도 되구요..간신히 생활하던중 운이 좋아 식당을 운영해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보증금1500정도되는데 제명의로 운영하게되면 압류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현재 국세와 저축은행 채무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상황에서 식당 운영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명의 문제로 인해 불안하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 체납의 영향
분할 상환 중인 경우: 이미 분할 상환을 약속하셨으므로 당장 국세청에서 식당 운영 자금이나 식당 자체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분할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상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자산: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 보증금: 임대차 계약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증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 채권: [삭제됨][삭제됨] 매출, 현금 매출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식당 내부의 집기, 비품 등: 식탁, 의자, 주방 설비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필수적인 기계, 기구 등은 다른 재산으로 국세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면 압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다른 재산: 식당 운영 외에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그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 채무 ([삭제됨]정보회사 이관)
채권 추심: 채권이 [삭제됨]정보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저축은행이 직접적인 채권 추심 대신 [삭제됨]정보회사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삭제됨]정보회사는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 [삭제됨]정보회사는 채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압류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자산: 저축은행 채권 역시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식당 보증금, 매출 채권, 식당 내부 집기 비품, 개인 명의의 다른 재산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의 문제의 중요성
본인 명의 운영 시: 질문자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국세청과 [삭제됨]정보회사 모두 질문자님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발생되는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타인 명의 운영 시: 만약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질문자님의 국세 및 저축은행 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 위장: 단순히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 실제 운영 주체가 질문자님이고, 명의만 빌린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예상되는 상황 및 대처 방안
국세청: 분할 상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국세청과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삭제됨]정보회사: [삭제됨]정보회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
초기 자금 관리: 식당 운영으로 발생하는 [삭제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세 및 저축은행 채무 변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사업자 등록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의 문제, 채무 관리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관리: 불필요한 재산 증식을 자제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본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국세 및 저축은행 채무로 인해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정보와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의 문제, 채무 관리, 예상되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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