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관련 동미참 이번년도 3찬데 회사에서 바쁘다고 가지말라 해서(일용 근로입니다) 연기도 안되길래
동미참 이번년도 3찬데 회사에서 바쁘다고 가지말라 해서(일용 근로입니다) 연기도 안되길래 불참 해야되나 싶은데 예비군 불참이 이번년도 처음이면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여그런 개쓸애긔 회사 왜 다녀요? 그 훈련이 3차인지 님이 3차인지 질문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님이 3차라고 이해하고 답변하자면, 초범 50~100만 원 사이에 벌금 나오고 전과로 남습니다. 형사 처벌이기에 행정 처분인 과태료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벌금 내고 끝이 아니라 추후에 보충 훈련 다시 받아야 해요. 그때도 회사가 바쁘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안갈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