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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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한분은 한정승인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한분이 한정승인하셔야 다음 순위로 상속권(4촌 이내 방계혈족)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2. 직접하셔도 되고 관할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2~3군데 방문하여 견적서를 비교해 보시고 위임하시면 됩니다. 양식이나 서식은 법원 민원실, 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에 존재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집니다.
3.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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