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1.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한분은 한정승인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한분이 한정승인하셔야 다음 순위로 상속권(4촌 이내 방계혈족)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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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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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하셔도 되고 관할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2~3군데 방문하여 견적서를 비교해 보시고 위임하시면 됩니다. 양식이나 서식은 법원 민원실, 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에 존재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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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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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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