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군대
만18세인가?까지 군대가기전 한국 국적을 버리고 해외국제을 취득하면 취업비자를 안내줘서 국내취업을 제한하는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맞나요?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 검머외들도 딱히 제약안받고 잘생활하던데 뭘까요또 재외동포 비자?이런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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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인가?까지 군대가기전 한국 국적을 버리고 해외국제을 취득하면 취업비자를 안내줘서 국내취업을 제한하는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맞나요?연예인도 그렇고 일반인 검머외들도 딱히 제약안받고 잘생활하던데 뭘까요또 재외동포 비자?이런건 뭐죠?
적 포기와 병역 의무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병역기피 목적 국적 이탈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 취업, 장기 체류, 공직 진출 등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일반인 사례
일부 해외 국적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은 병역 의무 발생 전에 국적을 정리했거나, 특별한 사유로 병역 면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 제약 없이 생활한다”는 인식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 취업,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이탈자는 F-4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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