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보수교육
2급취득하고 상당기간동안 사회복지사로 취급안해도 보수교육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취업후 보수교육은 몇년에 한번씩 들어야 하나요? 시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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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취득하고 상당기간동안 사회복지사로 취급안해도 보수교육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취업후 보수교육은 몇년에 한번씩 들어야 하나요? 시간은요?
자격증만 소지, 미취업 상태
보수교육 의무 없음.
사회복지사로 등록·근무하지 않으면 대상자아님.
사회복지사로 취업해
시설·기관에서 종사하게 되면
매년 1회, 최소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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