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이혼으로 인해 본국 결혼전에는 f1이었고 결혼후 상대가 영주권이

결혼비자, 이혼으로 인해 본국

결혼전에는 f1이었고 결혼후 상대가 영주권이 있어서 결혼비자로 한국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그러나 이혼으로 결혼비자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영주권이 있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이 저에게 있는데, 저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초정을 받아 f1을 얻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바로 f1을 획득할 수 있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F1변경 가능합니다

굳이 귀국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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