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격박탈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지금2인가족 기초수급자입니다  민약에 주식을해서 [삭제됨]이나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삭제됨]난자금을그대로두고 있으면

기초수급자격박탈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지금2인가족 기초수급자입니다  민약에 주식을해서 [삭제됨]이나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삭제됨]난자금을그대로두고 있으면

지금2인가족 기초수급자입니다  민약에 주식을해서 [삭제됨]이나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삭제됨]난자금을그대로두고 있으면 재산으로 [삭제됨]않나요 (즉 매도하지않고있다면 )이것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융재산으로 평가돼서,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전체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이 금융재산이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예를 들어 서울 2인 가족이면 9,900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주식에서 [삭제됨]이 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면, 그 주식의 평가금액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소득으로 따로 계산되진 않아요. 만약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그 돈이 예금 등 다른 금융재산으로 이동할 뿐이고, 역시 전체 금융재산에 합산돼요. 주식 매도 차익이 소득으로 따로 계산돼서 자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그건 [삭제됨]소득으로 분류돼서, 연간 24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삭제됨]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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