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는 국적이 중국이십니다. 결혼이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떡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는 국적이 중국이십니다. 결혼이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저희 아버지는 국적이 중국이십니다. 결혼이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번년도 7월을 끝으로 기간이 끝나셔서 중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20살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도와주실 생각도 없으시고 제가 아버님이 저 케어해주셔서 큰거 아닌거는 다 제가 하고 있지만 아버님이 가시면 전 진짜 혼자 남겨진거나 다름이 없어서 연장을하고싶은데 어떡하나요 어머니는 저를 없는자식 취급하십니다. 나이도 젊으셔서 새출발할려는거 같아요 거의 호적만 자식이지 없는자식취급합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진짜ㅜ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ai돌렸습니다.

상황 요약 (정리)

  • 아버지: 중국 국적, 결혼이민으로 한국 체류 → 이혼 후 체류 자격 종료 예정 (7월)

  • 어머니: 관계 단절, 도움 의사 없음

  • 본인: 한국 국적, 만 20세, 사실상 아버지와 생활 중

  • 고민: 아버지가 출국하면 혼자 남겨지게 되어 생계·생활 모두 곤란

✅ 아버지 체류 연장 가능한 방법들

아버지께서 단순히 결혼이민(F-6) 자격만 있었고, 이혼하셨다면 F-6 체류 자격은 원칙적으로 종료예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 연장 또는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자녀 양육을 사유로 한 체류 연장 (F-6 또는 G-1 자격 가능)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보통 만 19세 미만이 기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경우,

  • 이혼 후에도 체류 연장 가능성 있음

  • 그런데 당신이 이미 만 20세라서 이 조건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 정신적·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태임

  •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음

  • 어머니와 연락이 끊겨 있고, 실질적 보호자가 없음

➡️ 이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른 체류 연장 (G-1 비자 등)"**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본인의 경제적 독립 불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예: 재학증명서, 무소득 증명서, 건강[삭제됨] 피부양자 등)

  • 어머니와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양육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문자, 증언 등)

  • 아버지의 양육 또는 보호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거 사실, [삭제됨] 기록, 생활비 지출 등)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1. 출입국외국인청 상담센터

  2. ☎️ 1345 (국번 없이) →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3.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4. ☎️ 132 → 상황이 복잡하니까 법률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5.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본인 거주지에 있는 센터에 연락하면 상담 + 연장 신청 + 통역 + 서류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7. 상황이 참...좀 그렇네요 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구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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