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와 청구금액에대한 문의입니다 일반 소송으로 인해 소가와 청구금액을 써야하는데요현재 방을 빼고 있고 채무자가

소가와 청구금액에대한 문의입니다 일반 소송으로 인해 소가와 청구금액을 써야하는데요현재 방을 빼고 있고 채무자가

일반 소송으로 인해 소가와 청구금액을 써야하는데요현재 방을 빼고 있고 채무자가 매달30만원씩 준다 하였는데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천만원이구청구금액은 천팔백인데 어떻게 청구 해야할지6개월 되었어요1항에 대한 년월일~년월일에 대한 [삭제됨]180만 송달된후지연[삭제됨] 12%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송의 소가와 청구금액 작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 소가: 1,000만 원 (이미 확정)

  • 청구금액: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월세 180만 원 (6개월 * 30만 원)

  • 채무자의 변제 약속: 매달 30만 원씩 지급 약속 (미래의 변제 의무는 현재 소송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삭제됨]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삭제됨] 청구 여부

청구금액 작성 방법:

현재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발생한 미지급 월세 180만 원입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번 소송의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청구취지는 판결을 통해 원고가 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 항목 설명: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금 1,800,000원: 현재까지 미지급된 월세 총액을 명시합니다.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위 금액을 모두 갚는 날까지 법정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 이렇게 작성합니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결 주문에 따라 채무자(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날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은 실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날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정 이율: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율은 연 12%입니다. 이 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 약속: 채무자가 앞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현재 소송의 청구 범위가 아니지만, 소송 진행 중이나 판결 이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변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증거: 미지급 월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월세 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변제 약속은 현재 소송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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