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 근무처 변경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이적동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퇴사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며잔여 체류기간동안 있을 수 있으나회사에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제출하면 달라집니다.변동신고 접수 시점에서부터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가 발부됩니다.출석자의 경우 변동일 또는 출석일로부터 30일 이내 출국하도록 체류기간이 조정되며,미출석자의 경우 출석통지서가 공시송달 되어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체류허가 취소됩니다.D-10으로 변경을 하든 다른 회사와 고용계약 한 후 근무처변경신고둘 다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