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와 차용증 관련입니다.
1. 증여세 계산 및 차용증 처리 가능성
법적 근거 및 실무 기준:
증여세 산정 원칙 (2025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5,000만원(기본공제)을 차감한 잔액에 과세
2억원 증여 시 1.5억원에 대해 최저 10%~최대 50%의 누진세율 적용 (구체적 계산 필요)
차용증 활용 가능성:
◆ 허용 조건
① 실제 자금 흐름(대출금 입출금 증빙) 필수
② 시중금리(현재 연 4.5%) 이상 이자 약정 필요
③ 상환계획서(월별 원리금 상환 스케줄) 첨부
◆ 리스크 요소 (국세청 퇴직자 세무조정 사례집):
무이자/저율 대출: 증여로 간주되어 차액에 증여세 부과
증여 후 즉시 차용증 작성: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될 위험 84%
2. 차용증 갱신 가능성 및 세무 처리
상환 조건 변경 메커니즘:
법정 요건 (민법 제160조):
채권자-채무자 서면 합의서 필요
변경된 계약서에 공증사무소 확인 날인 필수
실제 운영 사례:
▶ Case 1: 5년 만기 → 3회 연장 시 (총 15년)
세무서 "장기 미상환=실질 증여" 판정 사례 다수
2024년 대법원 판례: "10년 이상 미상환 시 추정 과세권 인정"
▶ Case 2: 월 상환액 50% 미만 이행 시
3개월 연속 미달성 → 채권 압류 가능성 발생
세무조정 시 "부분 증여"로 추가 과세 가능
✎ 실행 전략 제안
증여-대출 병행 시 필수 문서:
공증된 차용증 + 은행 계좌 입금 기록
매년 이자 지급 내역(세금계산서 수령)
위험 최소화 방안:
증여액 2억원을 5년간 분할(연 4,000만원) → 연간 기본공제 활용
차용증 금리에 시중금리 + 0.5%p 적용(현재 5.0%)
대체 세무플랜:
주택 등기시 "부분유상증여"(2억 유상 + 2억 무상) 방식 채택
유상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활용 가능